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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, 누구는 정기신청한다고 하고, 누구는 반기신청한다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 많이 궁금하셨을텐데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1.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점은?
✅근로장려금의 정기, 반기의 신청에 대한 차이점은 바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 따라 다르게 신청하게 됩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
⛏️근로소득자 - 반기, 정기 모두 신청 가능
⌚사업소득자, 종교인 - 정기만 신청 가능
즉,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반기, 정기 둘다 신청이 가능하지만,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.
✅정기,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정기 신청
- 1년에 1번 신청 가능
- 근로장려금 1회 지급
반기 신청
- 1년에 2번 신청 가능
- 근로장려금 2회 지급
그러면, 당연히 2번 받는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2.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
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에 신청하여 연 1회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습니다.
🗓️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
- 5월 1일 ~ 5월 31일까지
💸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
전년도 정기신청분에 대해서 8월 말에 지급합니다.
(5월 3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10%를 차감하니, 불이익 안 당하도록 빠르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.)
3.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전년도 소득 상반기, 하반기를 2번에 나눠서 신청하게 됩니다.
🗓️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
전년도 상반기 소득 - 전년도 9월 1일 ~ 9월 15일
전년도 하반기 소득 - 해당 년도 3월 1일 ~ 3월 15일
예를 들어,
23년도 상반기 소득 - 23년도 9월 1일 ~ 9월 15일
23년도 하반기 소득 - 24년도 3월 1일 ~ 3월 15일
이렇게 나누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
💸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
상반기 소득은 해당 년도 12월 말에,
하반기 소득은 다음 년도 6월 말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어떻게 신청하나요?
결론적으로 반기의 경우, 좀 더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 제외하고는 둘다 똑같습니다.
따라서, 금전적으로 당장에 급한게 아니라면, 근로소득자분들도 1년에 1번하는 정기 신청을 진행하시는게 까먹지 않고 오히려 더 좋다고 봅니다.
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기신청은 5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이후에 대한 신청은 차감액이 있으니 아래에 신청하기에 들어가서 내용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
올해에도 꼭 늦지 않게 잘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모두 제대로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